- 외교부는 가상자산 탈취 및 해킹으로 불법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313총국 인원 15명을 독자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 북한의 사이버 불법 활동은 핵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되며, 이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313총국은 해외 파견 인력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로 핵·미사일 자금을 조달하며, 이번 제재는 안보리 제재의 연장선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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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탈취, 해킹 등을 통해 불법 외화벌이를 지속하고 있는 북한 313총국 인원 15명을 독자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26일 외교부는 공식 발표를 통해 "북한의 사이버 불법 활동은 사이버 생태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국제 평화,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따라 해외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핵 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 온 북한 IT 조직원 15명 및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인물은 박흥룡, 윤정식, 리일진, 김경일, 강현철, 김철민, 리금형, 김류성, 황철, 안광일, 한일남, 승철범, 리영림, 박동현 등 15명으로,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313총국에 소속돼 해외에 주재하면서 외화벌이 활동을 해왔다.
군수공업부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의 무기 생산 및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안보리 제재(2016.3.2.) 대상이다. 그 산하기관인 313총국은 북한 해외 IT 인력 다수를 파견하고 벌어들인 외화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군수 부문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관여하고 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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