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 토큰 판매 규제 면책조항 수정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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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13일(현지시간)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 공개성명을 통해 토큰 판매 규제 면책조항(Safe Habor) 수정안을 공개했다.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네트워크 개발자들이 분산 네트워크 및 참여 기능의 개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조건 내에서 연방 증권법 등록 조항 적용에 대해 3년의 유예기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정안은 개발 공개 계획에 대한 반기별 업데이트, 네트워크 분산 기능에 대한 외부 변호사의 법적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며 "지침은 각 네트워크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충분한 유연성을 유지할 것"이라 덧붙였다.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네트워크 개발자들이 분산 네트워크 및 참여 기능의 개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조건 내에서 연방 증권법 등록 조항 적용에 대해 3년의 유예기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정안은 개발 공개 계획에 대한 반기별 업데이트, 네트워크 분산 기능에 대한 외부 변호사의 법적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며 "지침은 각 네트워크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충분한 유연성을 유지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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