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크레이그 바우저 캔자스주 상원의원이 공무원 연기금의 비트코인 ETF 투자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 캔자스 공무원 연금 시스템은 최대 10%의 연기금을 비트코인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번 법안 발의는 제도권 자금이 비트코인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고 전했다.

크레이그 바우저 미국 캔자스주 상원의원이 법안 발의를 통해 공무원 연기금의 비트코인 투자 허용을 주장했다.
2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바우저는 법안 발의를 통해 "캔자스 공무원 연금 시스템이 보유한 연기금의 최대 10%를 비트코인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고 밝혔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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