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법원이 가상자산 선물을 도박으로 판결했다고 전했다.
- 외부 홍보자와 직원들 또한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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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선물은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30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우블록체인은 X(옛 트위터)를 통해 "중국 법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선물 거래를 도박으로 판결했다. 외부 홍보자, 직원들 모두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라고 전했다.
매체는 "최종적으로는 이들 대부분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에 그쳤다"라고 덧붙였다.

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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