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미 법무부에 '트럼프 밈코인'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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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간단 요약

  • 싱크탱크 '퍼블릭 시티즌'은 트럼프 밈코인이 연방법 위반 가능성을 들어 미 법무부에 조사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 해당 코인이 대통령에게 개인적 이익을 주는 재정적 기부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외국 정부가 익명성을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정적 이익을 제공하는 문제를 우려했다.

미국의 싱크탱크 '퍼블릭 시티즌'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행한 밈코인 '오피셜 트럼프(TRUMP)'에 대해 미 법무부(DOJ)의 조사를 요청했다. 해당 밈코인이 공무원의 선물 요청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5일(현지시간) 퍼블릭 시티즌은 법무부와 정부윤리국(OGE)에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해당 토큰을 홍보한 것이 불법적인 권유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밈코인을 구매하는 것은 블록체인상의 디지털 영수증을 받는 것과 같다"라며 "이는 대통령에게 개인적인 이익이 되는 재정적 기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선물을 요청할 수 없다"라며 "트럼프 밈코인이 정치인들이 연방 감독을 우회해 지위를 수익화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밈코인이 헌법의 보수 조항(Emoluments Clause)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가상자산 거래의 익명성으로 인해 외국 정부나 단체가 공개되지 않은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정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퍼블릭 시티즌은 "밈코인은 외국 행위자가 대통령에게 선물을 제공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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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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