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P모간은 미국의 새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통과 시 테더가 비트코인 등 보유 자산을 매각할 가능성을 전망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테더의 준비금 중 일부는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며 이를 미국채 등으로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미국 시장에서 테더의 높은 점유율은 규제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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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올해 말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USDT)는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비트코인(BTC) 등 보유 자산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사 JP모간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에서 스테이블법, 지니어스법 등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이 통과될 경우 테더는 비트코인, 금, 기업어음 등 보유 자산을 매각하고 미국채 또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준비금을 재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테더의 준비금은 스테이블법을 기준으로 66%만이 규제를 충족한다. 지니어스법을 기준으로는 83%만이 규제를 총족한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시장에선 테더의 점유율이 높은 만큼 규제 리스크가 훨씬 클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앞서 테더는 준비금의 60%를 유럽 은행에 보관해야 한다는 미카(MiCA)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유럽의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바 있다.
보고서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테더에 더 많은 투명성과 준비금 감사를 요구할 것"이라며 "이는 테더에게 추가적인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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