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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터키주, 비트코인 자산 보관·채굴권 보호법 최종 서명까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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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간단 요약

  • 켄터키주 HB 701 법안은 비트코인 자산 보유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 법안은 정부의 개입 없이 비트코인 자산을 직접 보관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전했다.
  • 또한 지방 정부가 비트코인 채굴을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 켄터키주에서 나온 비트코인(BTC) 자산 보관과 채굴권 보호를 골자로 한 법안(HB 701)이 주지사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해당 법안은 비트코인 보유자가 정부의 개입 없이 자산을 직접 보관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이밖에 지방 정부가 조례나 토지 이용 규제를 통해 비트코인 채굴을 제한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25일 켄터키주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HB 701법안은 주지사의 공식 서명을 받은 상태다. 앞서 지난 14일 해당 법안은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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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wook9629@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진욱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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