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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가상자산 결제 허용 법안 발의…BTC·ETH·LTC 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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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뉴욕주 하원은 가상자산을 공공 요금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7788 법안'을 발의했다.
  • 법안은 BTC, ETH, LTC 등을 명시하며, 정부 기관이 벌금 및 세금을 암호화폐로 수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전했다.
  • 이번 법안은 공공 영역에서 디지털 자산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흐름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주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주요 가상자산(암호화폐)을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공식 발의했다.

11일(현지시간) 뉴욕주 하원은 가상자산을 세금 등 공공 요금의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7788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뉴욕주 산하 정부 기관이 벌금, 세금, 각종 요금, 공공 서비스 비용 등을 암호화폐로 수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암호화폐'의 정의를 설명하며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라이트코인(LTC), 비트코인캐시(BCH) 등을 대표적인 예로 명시했다. 다만 이는 설명을 위한 예시에 해당하며, 특정 자산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아니다.

이번 입법은 공공영역에서 디지털 자산 활용도를 높이려는 미국 내 흐름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특히 뉴욕주는 디지털 자산 거래 및 규제와 관련해 가장 활발한 정책 실험이 이뤄지는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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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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