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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테더에 미국 규제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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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상원이 테더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도 미국 규제를 적용하는 개정안 논의에 나섰다고 전했다.
  • 개정안에 따라 테더는 미국 내 서비스 제공 시 미국 법을 따라야 하며, 이는 미국 국채 보유량이 많은 테더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재무장관이 소규모 프로젝트에 대해 규제 유예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긴급 상황 시 행정부가 독자 조치를 취할 수 있어 행정권 확대 우려가 제기된다고 전했다.

미국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Tether)를 비롯한 해외 가상자산(암호화폐) 발행사에도 미국 규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개정에 나섰다.

최근 상원은 개정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GENIUS 법안'의 본격 논의를 위한 절차 표결을 시도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9일(현지시간) 언체인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미국 외 국가에 본사를 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라도 미국 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미국 법을 따라야 한다는 '역외 규제' 조항이다.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돼 있던 테더가 이번 조항으로 미국 감독권 아래에 포함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기존에 담겼던 준비자산 요건 완화 조항도 유지하고 있어 오히려 미국 국채를 다량 보유란 테더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정의를 대폭 확대해 개발자와 검증자 노드 운영자, 셀프 커스터디 지갑 제공자 등도 포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 생태계거 미국 은행비밀법 및 자금세탁방지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승인받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자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탈중앙형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재무장관이 소규모 또는 실험적인 프로젝트에 대해 규제 유예(Safe Harbor)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도 명시하고 있다. 다만 긴급 상황에는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돼 있어 행정권 과도 확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정책
#스테이블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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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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