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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코인 투자할 수 있게"…이재명 캠프, 디지털자산 제도화 추진

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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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캠프가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편입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 이 법이 제정되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스테이블코인과 일반 가상자산은 하나의 법적 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 또한, 디지털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하고, 국내외 가격 차이를 줄여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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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강은구 기자
사진 = 강은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공식화하며,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편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위는 이날 발표에서 "디지털자산이 법적으로 적격자산으로 편입되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자본시장법·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 13일과 14일 열린 학계 및 금융업계 컨퍼런스를 통해 관련 의견도 수렴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자산위는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일반 가상자산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유통 구조가 유사한 상황에서 별도 규제 체계를 도입하면 비효율과 규제 비용만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앞서 이 후보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가치 안정성과 제도권 진입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위원회의 이번 방침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가상자산 전반을 제도권에 흡수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한 디지털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활용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과, 이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자산을 기초 또는 신탁자산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기본법 제정과 ETF 도입이 병행되면 보관 리스크 완화, 회계처리 단순화는 물론, 국내외 가격 차이로 발생했던 '김치 프리미엄' 현상도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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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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