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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피어스 위원 "스테이킹은 증권 아니다"…美 금융권 진입로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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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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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C의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스테이킹이 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신호를 보냈다고 밝혔다.
  • 피어스 위원은 명확한 가이드라인 발행과 초기 프로젝트 등록 경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번 발표는 미국 내 기관들이 기술 기반 비수탁형 스테이킹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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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자 가상자산(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 수장인 헤스터 피어스가 스테이킹은 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23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피그멘트에 따르면 피어스 위원은 지난 19일 SEC의 공식 연설 '뉴 패러다임(New Paradigm)'을 통해 "지분증명(PoS) 및 위임지분증명(DPoS)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참여는 증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SEC 고위 관계자가 직접 스테이킹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피어스 위원은 "스테이킹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증권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 가이드라인 발행을 지지한다"라고 강조했다.

피어스 위원은 SEC의 기존 '규제 통한 단속' 접근 방식이 시장 혼란만 초래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세이프하버 조항, 초기 프로젝트 등록 경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피어스는 "대다수 가상자산은 중앙집중적 발행자에 의한 수익 약속이 존재하지 않으며, 증권으로 간주할 수 없다"라는 점도 재차 언급했다.

매체는 "이날 연설은 미국 내 기관들이 기술 기반 비수탁형 스테이킹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덧붙였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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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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