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하원 공화당이 '암호화폐 시장구조법' 수정안을 공식 발의했다고 밝혔다.
- 해당 법안은 CFTC에 디지털상품 현물 시장에 대한 배타적 규제 권한을 부여하고, SEC와 CFTC의 관리·감독 관할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고 전했다.
- 코인데스크는 이번 법안이 디파이, 월렛 제공업의 규제 범위, 그리고 스테이블코인법과의 통합 논의 등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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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공화당이 '암호화폐 시장구조법' 수정안을 공식 발의했다.
2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 하원 공화당은 이날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FIT21·암호화폐 시장구조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해 암호화폐 시장구조법을 처음 발의했다. 더스티 존슨 미 하원 사우스다코타주 공화당 의원은 해당 법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미국은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어야 한다"며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립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36쪽으로 구성된 해당 법안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리·감독 관할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우선 암호화폐 시장구조법은 CFTC에 디지털상품 현물 시장에 대한 배타적 규제 권한을 새로 부여한다. 법안에는 암호화폐 플랫폼이 SEC와 CFTC에 각각 등록할 수 있는 체계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코인데스크는 "플랫폼이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자산 상품, 증권, 혹은 2개 모두를 거래하는지에 따라 (등록 기관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디파이(DeFi) 운영 및 월렛 제공업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관리·감독 관할 범위에서 제외했다. 또 암호화폐 플랫폼을 은행비밀법에 따라 금융사로 정의한다. 이밖에도 법안은 디지털자산 수탁기관을 CFTC가 규제하도록 했다. 코인데스크는 "(해당 법안은) 미 하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간 장기간 협상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의회가 스테이블코인법과 시장구조법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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