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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믹스 상장 폐지 가처분 신청 기각…WEMIX 22% 급락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믹스 상장 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 이번 결정으로 위믹스 토큰의 국내 주요 거래소 거래지원 종료 조치는 유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 코인마켓캡 기준 위믹스 가격은 이번 소식에 22% 급락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믹스(WEMIX)의 상장 폐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위믹스 측이 국내 주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주요 거래소는 지난 2일 위믹스의 상장 폐지를 일제히 단행했다. 위믹스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거래지원 종료 조치는 유지될 전망이다.

오늘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위믹스 토큰은 다음 달 2일 거래가 종료된다. 위믹스 토큰은 DAXA 회원사 중 4곳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 상장된 바 있다.

한편 코인마켓캡 기준 위믹스 가격은 이날 22% 하락한 0.2651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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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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