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장기 미청구 가상자산을 주정부로 이관해 보관하는 법안(AB1052)을 만장 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 해당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등 디지털 자산 플랫폼에 3년 이상 방치된 자산은 주정부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 원 소유자는 이후 주정부에 청구해 가상자산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장기 미청구 가상자산(암호화폐)를 주정부로 이관해 보관하는 법안(AB1052)을 통과시켰다.
5일(현지시간) 비트코인 로(Bitcoin Laws)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장기 미청구 가상자산을 주정부로 이관해 보관하는 법안을 만장 일치로 통과 시켰으며, 해당 법안은 이제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가상자산 거래소 등 디지털 자산 플랫폼에 3년 이상 방치된 자산은 주정부로 이관되며 이후 원 소유자는 이를 청구해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AI에 우리 일거리 뺏기나' 공포…주가 급락에 발칵 뒤집힌 곳 [뉴욕증시 브리핑]](https://media.bloomingbit.io/PROD/news/874408f1-9479-48bb-a255-59db87b321bd.webp?w=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