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홍콩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조례의 시행일을 2025년 8월 1일로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다.
- 해당 조례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거래 등 관련 활동을 규제하며, 정식 허가를 받은 주체만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 전문 투자자에게는 특정 스테이블코인 제공 예외를 허용한다고 명시했으며, 입법회에서 사전 검토와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전했다.

홍콩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조례(Cap. 656)의 시행일을 2025년 8월 1일로 공식 발표했다.
6일(현지시간) 홍콩 정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조례를 오는 8월 1일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조례는 지난 5월 30일 관보에 공포됐으며, 금융서비스부 장관과 재무부 장관의 공동 고시를 통해 시행일이 확정됐다.
해당 조례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거래 등 관련 활동을 규제하고, 정식 허가를 받은 주체만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동시에 정부는 전문 투자자에 한해 허가받지 않은 특정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도 고시했다. 이는 증권선물조례(제571장) 기준에 따라 정의된 전문 투자자에게만 적용된다.
한편 홍콩 금융관리국(HKMA)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요건을 포함한 규제 세부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번 조례는 오는 6월 11일 입법회에 제출돼 사전 검토 및 사후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