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코네티컷주가 주정부의 가상자산 보유 및 결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이번 법안은 라이선스 보유 가상자산 송금업자의 보유 자산이 이해당사자의 '재산권'으로 간주되도록 규정했다고 전했다.
- 코네티컷주 정부 및 산하 공공기관이 가상자산 매입·투자·결제를 일절 금지하는 내용이 법제화됐다고 전했다.

미국 코네티컷주가 주정부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및 결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0일(현지시간) 코네티컷주 하원은 '가상자산 통제 서비스 제공자 정의 및 공공 부문의 보유·사용 제한에 관한 법안(HB 7082)'을 최종 통과시키고 이를 공법(Public Act) 제25-66호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우선 '가상자산 통제 서비스 제공자(virtual currency control services vendor)'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다. 아울러 주정부의 라이선스를 받은 가상자산 송금업자에 대해 ▲고지 의무 ▲영수증 발급 ▲가상자산 사용 방식 ▲제3자 수탁 계약 체결 등에 관한 명확한 요건을 규정했다.
가상자산 송금업자가 보관 중인 일부 가상자산은 채권자 등 이해당사자의 '재산권(property interest)'으로 간주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라이선스 보유 송금업자의 파산 등 상황 발생 시 보유 가상자산이 회수 대상 자산으로 취급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법안은 코네티컷주 정부 및 그 산하 모든 공공기관이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받거나 이를 요구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매입·보유·투자하거나 예비자산(reserve)으로 설정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공공 부문의 가상자산 활용을 전면 차단하는 내용이 법제화된 것이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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