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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가 '코인 상폐' 결정?…사실무근"
이준형 기자
간단 요약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가상자산 상장폐지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해석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 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거래소의 상장폐지 권한을 정부에 이관하지 않으며,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가 일부 경우 상장폐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기본법 제정 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해지고, 한국의 디지털 금융 생태계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민 의원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해석을 정면 반박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12일 블루밍비트에 "당국이 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건 사실무근"이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오역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두고 이날 '거래소의 상장폐지 권한이 정부로 이관된다'는 해석이 나오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체적으로 가상자산의 상장 및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인이 공시를 적절하게 하지 않은 경우, 가상자산 거래 지원 유지가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산하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가 상장폐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한편 민주당은 올 하반기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기본법 제정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가능해진다. 민 의원은 "(기본법을 통해)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활성화해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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