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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입법 추진
간단 요약
- 안도걸 의원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법안은 통화주권 확보, 원화 국제화, 금융 인프라 혁신 등 투자 관점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격, 담보자산, 이용자 보호 등 시장 건전성과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두며, 디지털자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연계해 스테이블코인의 통화성과 특수성을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글로벌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경쟁력을 확장해 나가는 상황에서 자칫 우리나라가 디지털 결제수단 기반 마련의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세계 디지털금융 산업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한 입법 조치로 풀이된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디지털 지급결제수단 확보) 글로벌 경제의 급속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과 확산일로에 있는 디지털 방식 거래의 확대 추세에 발맞춰 원화기반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의 확보
△(통화주권의 확보)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98% 를 점유하고 있는 달러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사용비중이 확대될 경우 원화 역할 대체 , 국내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등 통화주권 상실 우려에 선제적 대응
△(원화 국제화 계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제적 통용을 통해 원화 국제화와 글로벌 경제적 영향력 확대 기대
△(차세대 금융인프라 조성) 잘 설계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 비용 감소 , 은행간 실시간 결제 등 국내 금융인프라의 효율화를 촉진하고 CBDC(중앙은 행디지털화폐) 와의 상호 역할 분담을 통해 미래 금융시스템의 핵심인프라로 구축
△(핀테크 등 금융산업 혁신)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통한 지급결제 , 송금 효율성 제고 , 스마트 계약 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핀테크 및 파생 금융서비스산업 창출
안도걸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크게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격 및 인허가 요건 등 기본 사항을 포함하여 담보자산 요건, 통화관리 측면에서의 관리방안, 외환거래 관리 등 건전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과 발전에 필요 사항들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내용 등을 포괄적으로 담아낼 계획이다.
△(발행자격 및 인허가 요건) 자본금 요건 등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 및 인허가 기준과 절차 규정 △ 유동성이 높은 자산 (원화 예금·국채 등) 으로 담보자산 구성, △발행액의 100% 이상 담보자산 보유, △(이용자 보호 확보) 투명한 발행 및 유통 정보 제공, △자본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사용자 보호장치 마련, △스테이블코인 보유 잔액에 대한 지급보증 또는 손실보전 장치 명문화, △중대한 리 스크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당국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 및 유통을 제 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관리체계·거버넌스) 통화량과 외환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관리·운영체계 구축, △기재부 (외환당국)·한국은행(통화당국)·금융위(금융당국)이 긴밀히 협의하는 정책관리기구 구성, △발행 인가권, 발행 및 유통 규모 조절 권한 등을 기관 전문성에 따라 역할 분담 △외환거래상의 규제)원활한 자본유출입 보장, △환율 안정성 도모, △통화주권 보장, △국제 기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한 스테이블코인의 국제 송금 및 수취 거래에 대한 합리적 관리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안도걸 의원은 "이번 법안이 제정될 경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 원화의 통화주권 확보는 물론 국내 디지털자산 플랫폼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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