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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할 수 있을까

황두현 기자

간단 요약

  • 카카오페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대감에 주가가 5일 만에 50% 이상 급등했다고 전했다.
  • 다만 현행법상 구조적 제약과 겸업 제한, 법인계좌 문제 등으로 직접 발행 및 유통이 어렵다는 법조계의 시각이 우세하다고 밝혔다.
  • 향후 법제화와 금융당국의 해석에 따라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사업 가능성이 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핀테크 직접 발행 기대감에 주가 급등

현행법상 발행·유통 제약 많아

겸업 제한·법인계좌 등 제도 장벽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카카오페이가 대표적인 수혜주로 떠올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지난 10일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근거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하며 시장의 기대를 한층 끌어올렸다.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상에서 실시간 정산이 가능해 결제 지연이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와 시너지를 낼 수 있다. 특히 카카오페이처럼 수천만 명의 사용자 기반을 확보한 플랫폼은 자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플랫폼 내 결제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같은 기대감은 주가에도 반영됐다.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불과 5일 만에 50% 이상 급등하며 6만3900원까지 치솟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페이와 같은 핀테크 기업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유통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카카오페이, 현행법상 스테이블코인 발행 어려워"

그러나 실제로 카카오페이가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하고 유통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현행법상 구조적 제약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본금 요건, 전문 인력·설비, 재무건전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도 요구된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전자금융업자의 겸업 제한이다.

카카오페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돼 있는 만큼, 해당 법 제35조에 따라 본업 외의 사업 수행에는 제약이 따른다.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행위가 전자금융업의 허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별도의 허가 절차나 조직 구조 조정 없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카카오페이가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하는 것에는 제도적인 제약이 있다"며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겸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본업과 별도로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발행을 위해선 금융당국과의 협의 및 조직 구조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핀테크 기업의 발행 가능성은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렵고, 규제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지난 10일 열린 세미나 '핀:프레임 2025'에서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는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없다는 포괄적 금지 조항이 있어 핀테크 기업이 발행과 유통을 동시에 담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블록체인 기반 지급결제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가상자산지급업, 지갑서비스업 등 별도의 지급업 라이선스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조항이 가상자산거래소 내 트레이딩에만 국한된다면 새로운 해석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발행과 유통 분리한 페이팔…한국은 '법인계좌 장벽'

해외에서는 핀테크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하지 않고 유통만 맡는 사례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페이팔(PayPal)이다. 페이팔은 자체 스테이블코인 'PYUSD'를 시장에 유통하고 있지만, 발행 주체는 뉴욕금융감독청(NYDFS)의 인가를 받은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팍소스(Paxos)다. 발행과 유통을 분리함으로써 규제 부담을 줄이고 핀테크 기업 본연의 결제 기능에 집중하는 전략이다.

하지만 카카오페이의 경우 이마저도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테이블코인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법인 명의로 된 가상자산 지갑이나 계좌가 필요하지만 국내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개설이 엄격히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부 비영리 법인이나 거래소, 국가기관에 한해 '보유 코인의 현금화(매도)' 목적의 계좌만 조건부로 허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발표한 '가상자산 제도화 로드맵'을 통해 법인의 시장 참여를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1단계에서는 검찰청·비영리단체 등만 제한적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2025년 하반기 이후로 예상되는 2단계에 들어서야 상장법인이나 전문투자 법인 등에게 시범적으로 투자 목적 거래가 허용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간편결제 업체가 스테이블코인을 수취해 선불 수단으로 전환하는 구조는 법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이를 명확히 허용할지는 미지수"라며 "설령 금융당국이 이를 허용하더라도 사업을 목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수취할 법인 계좌를 만들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으로서 가상자산을 수취하거나 유통하는 구조는 아직 제도화 논의가 선행되지 않았다"며 "향후 법제화와 금융당국의 해석 방향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산업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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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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