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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미국처럼 만장일치로"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한국은행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시 관련 기관의 만장일치 결정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 한은은 ** 규제 대응**을 위해 유관 부처 간 합의 기반의 정책기구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 사례를 근거로 기존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이 비은행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자산) 발행 허용에 유관 기관의 만장일치 결정이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6일(한국시간) 업계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단계에서 한은을 포함하는 관련 기관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식 전달했다.
한은은 "범부처 차원의 규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유관 부처 간 합의 기반의 정책기구를 구성하는 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령인 지니어스법상의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SCRC·Stablecoin Certification and Review Committee)를 들었다. 이 위원회는 신규 스테이블코인을 심사하고 인증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로,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 등이 참여하도록 규정됐다.
특히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장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때는 반드시 위원회 만장일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한은은 자본 규제나 외환 규제가 없는 미국에서도 기존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문지기' 역할의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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