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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업계와 가상자산 대여·마진거래 자율규제 마련
이영민 기자
간단 요약
- 금융당국이 업계와 함께 가상자산 대여 및 마진거래 자율규제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 당국과 업계는 TF를 구성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자율규제에는 공매도, 마진거래 한도, 투자자 교육 등 투자 관련 자격조건 설정이 포함될 것으로 전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와 가상자산 대여, 마진거래 등에 대한 자율규제를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최근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와 함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레버리지 투자 관련 우려에 대해 논의했다.
당국과 업계는 TF를 구성해 자율규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전까지 업계 자율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자율규제에는 가상자산 공매도와 마진거래 한도, 투자자 교육 등 자격조건 설정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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