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미국 위스콘신주 상원이 비트코인(BTC) ATM 이용자에 대한 KYC(고객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재발의했다고 전했다.
- 해당 법안은 비트코인 구매 시 신분증 제시와 거래 한도 1000달러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밝혔다.
- 12일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0.34% 상승한 11만9070.6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고 전했다.
11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위스콘신주 상원이 비트코인(BTC) ATM 이용자에 대한 고객확인(KYC)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안(SB386)을 다시 발의했다.
법안은 비트코인 구매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거래 한도를 1000달러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비트코인은 12일 04시 48분 바이낸스 테더(USDT) 마켓 기준 전일 대비 0.34% 상승한 11만9070.6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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