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미국에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며 기존 최대 130년형에서 12년형으로 형량이 대폭 줄었다고 전했다.
- 미국 검찰은 권도형에게 1900만달러와 일부 재산 환수를 합의했으며, 앞서 SEC 민사소송에서는 44억7000만달러 환수와 벌금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 권도형이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미국에서 일정 기간 복역 후 한국 송환 가능성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美 검찰 1900만弗 등 환수키로
형기 채운 뒤 한국송환 가능성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사진)가 최고 형량을 대폭 낮추는 데 합의했다. 기존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하면서다. 미국에서 일정 기간 형기를 채운 뒤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열렸다.
권씨는 지난 11일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사기 공모,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 '플리바겐'(유죄 인정을 조건으로 한 형량 경감 또는 조정) 합의에 따라 검찰은 권씨를 상대로 1900만달러(약 262억원)와 다른 일부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다. 앞서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44억7000만달러(약 6조1851억원) 규모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권씨가 유죄를 인정한 사기 공모(5년)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20년) 죄의 합산 최대 형량은 25년이다. 검찰은 유죄 인정 합의에 따라 추가 기소 없이 권씨에게 최대 12년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바겐 조건을 준수하면 권씨의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 신청에 미 법무부가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테라폼랩스는 스테이블코인 테라를 발행하면서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미화 1달러에 연동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테라폼랩스와 계약한 트레이딩회사가 개입해 인위적으로 테라 가격을 부양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권씨를 시세조종 공모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지난 1월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던 그는 이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의로 사기를 저지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권씨의 선고 공판은 12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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