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레버리지' 코인 공매도 신규 영업 중단 지도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을 요청하는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밝혔다.
  •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시장 교란과 이용자 피해 방지가 이번 조치의 배경이라고 전했다.
  • 신규 영업 재개는 향후 가이드라인 마련 이후 가능할 예정이라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대여서비스의 신규 영업이 일시 중단될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의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을 중단하도록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밝혔다.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시장 교란 문제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차원에서다.

가상자산 대여서비스는 이용자가 가상자산, 예치금 등을 담보로 거래소로부터 추가 자산을 빌려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 거래소의 대여서비스에서는 지난 6월 중순부터 한 달여간 2만7600여명, 약 1조5000억원 규모가 이용됐으며, 이 중 13%인 3635명은 강제청산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테더(USDT) 대여 서비스 시행에 따른 매도량 급증으로 국내 시세가 이례적으로 하락, 시장 교란 현상이 발생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거래소들에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을 요청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다만 기존 계약에 따른 상환·만기 연장은 허용한다. 신규 영업 재개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이후에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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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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