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라이크, 역사의 뒤안길로…업빗썸에서 결국 상장 폐지 수순
간단 요약
- 가상자산 스트라이크(STRIKE)가 업비트와 빗썸에서 상장폐지된다고 전했다.
- 스트라이크의 거래량은 대부분 두 거래소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상장폐지로 인해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고 밝혔다.
- 업비트와 빗썸 모두 스트라이크가 중요한 공시 미비, 핵심 자료 부재,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 등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스트라이크(STRIKE)가 사실상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전망이다. 스트라이크의 거래량 대부분을 책임졌던 업비트, 빗썸에서의 상장폐지가 곧 진행된다.
21일 오후 2시 55분(한국시간) 스트라이크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전일대비 98.51% 급락한 94.1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시간 빗썸에서도 스트라이크는 전일대비 98% 내린 163원에 거래되고 있다.
스트라이크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은 아니지만, 사실상 김치코인으로 분류된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스트라이크의 지난 24시간 거래량은 1억9900만달러였는데 이중 1억9880만달러(99%)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거래됐다. 나머지 거래량도 빗썸에서 발생했다.
거래가 가능했던 유이한 두 거래소에서의 상장 폐지로 인해 시장에서 퇴출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21일 업비트와 빗썸은 공지사항을 통해 스트라이크의 상장 폐지 소식을 알렸다. 상장 폐지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발행주체의 중요사항 공시 미비와 백서 등 핵심 자료의 부재, 사업의 실재성·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 등 거래지원 모범사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가상자산은 한 거래소에서 상장을 폐지당하더라도 현금화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이 A거래소에서 상장폐지를 당했더라도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를 지원하는 B거래소로 이체하고 B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다. 그러나 스트라이크의 경우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업비트, 빗썸 뿐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현금화는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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