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 불완전…체계적 입법 필요"
간단 요약
- 강현구 광장 변호사는 현재 시행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매우 불완전한 입법이라고 전했다.
- 강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혁신법에서는 업계의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는 금융업 수준의 인가 규제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현구 광장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비해 법제도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테라·루나 사태의 잔재로 매우 불완전한 입법이다"라며 "논의를 통해 보다 쳬계적이고 현실성 있는 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22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혁신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에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강 변호사는 정부가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입법 실패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7년 정부가 '가상통화'라는 부정적 용어를 사용하며 ICO 전면 금지를 선언했다"며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해외를 통한 우회 발행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적 규제에 불과했으며, 결국 업계의 해외 유출을 초래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향후 있을 디지털자산 혁신법에서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현재 발의된 디지털자산 기본법안과 혁신법안이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규제를 상당 부분 반영, 매매·중개·보관 외에 집합관리업·자문업·주문전송업 등을 신설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디지털 자산 대여업, 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강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단순한 발행 규제로는 부족하다"며 "지급수단적 성격을 고려해 금융업 수준의 인가 규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진욱 기자
wook9629@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진욱 입니다 :)

![[시황] 비트코인, '워시 쇼크' 일단 진정세…7만9000달러선 회복](https://media.bloomingbit.io/PROD/news/2d67445a-aa24-46b9-a72d-5d98b73b6aec.webp?w=250)
![[오늘 주요 경제·암호화폐 일정] 美 애틀랜타연준 GDP나우 外](https://media.bloomingbit.io/static/news/brief.webp?w=250)
![[뉴욕증시 브리핑] 블루칩 위주 저가 매수에 반등…애플 4% 강세](https://media.bloomingbit.io/PROD/news/3710ded9-1248-489c-ae01-8ba047cfb9a2.webp?w=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