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폴 찬 홍콩 재무장관은 스테이블코인이 지급 수단으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밝혔다.
-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수료 절감과 경제적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홍콩에서는 8월부터 스테이블코인 조례가 발효됐다고 전했다.

홍콩 당국이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책 입장을 제시했다. 특히 결제 효율성 개선 측면에서 스테이블코인에 긍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25일(한국시간) 진시뉴스에 따르면 폴 찬 홍콩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은 지급 수단이자 또 다른 법정 통화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밝혔다.
찬 재무장관은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수수료 절감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는 "은행 시스템을 통한 국경 간 결제 수수료는 최대 3%에 달하는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잠재적으로 결제 수수료를 1%까지 낮출 수 있다"며 "경제적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콩에서는 8월부터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스테이블코인 조례(Stablecoin Ordinance)'가 발효됐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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