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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디지털자산혁신법 시행 시 ICO 허용"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혁신법" 시행 시 ICO 허용을 언급했다.
  •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공개가 가능해질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 디지털자산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이번 법안으로 허용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강일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이강일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국내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공개가 가능해질지 주목된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디지털자산 혁신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 "시장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디지털자산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즉 ICO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허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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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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