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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강일, 디지털자산혁신법 발의…해외 스테이블코인 규제·ICO 등 담겨
간단 요약
- 이강일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혁신법'에는 해외 스테이블코인 유통 규제, ICO 허용 및 세분화된 인가 체계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 이번 법안은 디지털자산 사업자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게 엄격한 자기자본 요건과 공시 의무,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전했다.
- 특히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을 금융위원회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제한하며, 규제 차익 방지와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강일 의원·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자산 혁신법' 공개
디지털자산 산업에 세분화된 인가 체계 적용
"해외 스테이블코인 무분별 유통 막는다"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자산)으로 인한 금융시장 생태계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다.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선점하고, 나아가 메인넷 개발까지 고려한 국가적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4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혁신법'을 발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혁신법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진입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규제, 공시규제, 불공정거래규제 등을 담고 있으며, 나아가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별도의 규율체계도 명시하고 있다.
먼저 디지털자산 사업자에는 세분화된 인가 체계가 적용된다. 이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인가를 받아야 하며, 거래소를 포함한 매매·교환업, 수탁업, 지갑업, 대여업 등은 등록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디지털자산 사업자는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건전성 유지와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공동·개별 규율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인가 시 10억원, 등록 시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시했으며, 건전성 요건은 영업 기간 내내 유지해야 한다. 특히 거래소의 경우 거래지원 심사 기준과 절차가 법률에 직접 규정돼, 금융당국의 사후 검증을 받게 된다.
또 디지털자산혁신법은 국내에서의 토큰 공개(ICO)도 허용한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이 시행되게 될 경우 국내 ICO가 허용된다"며 "디지털자산 발행 시 법정협회의 법적 심사가 이루어지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백서와 상품설명서 공개를 의무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공시 시스템은 기존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DART' 시스템과 비슷하게 구성될 방침이다.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엄격 규제

이번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별도의 규율 체계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인가제와 준비자산의 구성과 보관·관리, 공시에 관한 세부 규정 등이 명시됐다.
이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자본금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10억원 이상으로 설정했다"며 "이밖에 임원과 대주주의 적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이용자를 위한 이해상충방지체계와 위험관리 능력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은 단기 안전자산으로만 구성해야 하며, 매년 공시를 통해 감사가 이뤄진다.
처음으로 해외 스테이블코인 유통에 대한 규제 방안도 담겼다. 이 의원은 "최근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이에 따라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 함부로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만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과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여러 법안들이 모이고 당정, 대통령실까지 관계되는 분들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각 법안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라며 "올해 내 기초 골격을 완성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전했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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