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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대여 가이드라인 시행…레버리지·금전 대여 제한

황두현 기자

간단 요약

  •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대여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하고, 레버리지 서비스 및 금전 대여를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신규 이용자에 대해서는 온라인 교육 및 적격성 테스트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 이력에 따라 개인별 대여 한도를 설정하도록 조치했다.
  • 대여 대상 자산은 시가총액 20위 내 가상자산 또는 원화마켓 3곳 이상 상장 자산으로 한정되며, 9월 5일부터 DAXA 자율규제로 시행된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의 대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과열 경쟁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는 5일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 보호장치와 시장 안정 규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행정지도를 통해 거래소에 대여 서비스 잠정 중단을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이 현장 점검을 실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담보 가치를 초과해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레버리지 서비스와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원화 환산 금전성 대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거래소 고유재산을 활용한 직접 대여만 인정되며, 제3자 협력이나 위탁을 통한 간접 대여는 제한된다.

사업자는 신규 이용자에 대해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가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과 적격성 테스트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용자의 거래 이력과 경험에 따라 개인별 대여 한도(3000만~7000만원)를 설정하도록 했다. 대여 기간 중 강제청산 가능성이 생기면 사전 고지해야 하며, 추가 담보 제공은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

수수료는 신용공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거래소는 대여 수수료 체계, 종목별 대여 현황(실시간), 강제청산 현황(월 단위) 등을 공시해야 한다.

대여 대상 자산은 시가총액 20위 내 가상자산 또는 원화마켓 3곳 이상에 상장된 자산으로 한정된다. 거래 유의·이상 거래 종목은 대여와 담보 활용이 금지된다. 또한 특정 자산에 대여 수요가 쏠려 과도한 가격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9월 5일부터 DAXA의 자율규제 형식으로 우선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운영 경과를 지켜본 뒤 관련 내용을 법제화해 규율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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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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