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캘리포니아주가 3년 이상 휴면 상태인 가상자산을 강제 매각하지 않고 원래 형태로 보존하도록 법안을 공식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 주정부는 휴면된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가상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지정 수탁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 조치는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 보호 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투자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법적 틀을 갖췄다고 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3년 이상 미인출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강제로 매도하지 않고 원래 형태로 보존하도록 하는 법안을 공식 통과시켰다. 이는 디지털 자산을 기존 재산법 체계에 포함하는 첫 입법으로, 주정부 차원의 자산 보호 기준을 명확히 한 조치로 평가된다.
14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전날 '상원법안 822호(SB 822)'와 '하원법안 1052호(AB 1052)'에 서명했다. 해당 법은 암호화폐 등 디지털 금융자산을 장기 휴면 자산법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래소 등 수탁기관에서 3년 이상 휴면 상태로 남아 있는 가상자산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휴면 상태인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가상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지정 수탁기관(qualified custodian)을 통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단, 소유자가 신고하지 않은 상태가 18~20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자산을 매각해 법정화폐로 전환할 수 있다.
폴 그리월(Paul Grewal) 코인베이스(Coinbase) 법무총괄은 "뉴섬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주민의 암호화폐를 동의 없이 청산하지 못하도록 한 점에 감사한다"며 "이제 캘리포니아도 46개 주 및 SEC와 함께 스테이킹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틀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손민 기자
son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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