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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디지털자산 2단계법 추진 중…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등 마련"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규율거래소 공적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금융위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사업자 규율, 상장·공시 제도 개선, 스테이블코인 관리체계 도입 등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스테이블코인에는 발행인 인가제, 상환권 보장, 준비자산 100% 이상 보유 의무를 도입해 시장 건전성과 투자자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회 유튜브 갈무리
사진=국회 유튜브 갈무리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자산) 규율, 거래소 공적 규제 전환 등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2단계 법안을 마련 중"이라며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용어 정비, ▲사업자 규율 강화, ▲상장·공시 제도 개선, ▲스테이블코인 관리체계 도입 등을 담을 예정이다.

먼저 가상자산을 '디지털자산'으로 바꾸고 분산원장 개념을 추가해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한다.

또 금융위는 2단계 입법을 통해 거래소의 상장 및 공시 의무를 법에 포함해 상장·폐지 기준, 거래정지 절차, 공시사항 등을 주식시장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스테이블코인에는 발행인 인가제, 상환권 보장, 준비자산 100% 이상 보유 의무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시장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겠다"며 "관련 기관과 협력해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스테이블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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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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