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청, 은행·보험사 가상자산 판매 불허…증권사엔 허용 방침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일본 금융청이 은행과 보험사의 가상자산 판매를 금지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기관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 당국은 가격 변동성과 사이버 공격 위험 등을 이유로 예금자와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 은행·보험사의 증권 자회사에는 판매를 허용하며, 금융청은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본 금융청(FSA)이 은행과 보험사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판매를 금지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기관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가상자산을 투자상품으로 보고 금융상품거래법(금상법) 적용을 검토, 은행과 보험사의 가상자산 판매를 금지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기관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안을 마련 중이다.
당국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사이버 공격에 따른 유출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예금자와 보험계약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인터넷 증권사 등이 이미 가상자산을 취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경쟁 형평성을 위해 은행·보험사 산하의 증권 자회사에는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아사히신문은 "은행이나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운용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 체계가 충분히 강화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금융청은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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