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호주 금융감독원 ASIC은 디지털 자산의 범위를 스테이블코인, 유틸리티 토큰, 토큰화 증권 등으로 확대하는 포괄적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새 가이드라인은 스테이킹, 이자형 토큰, 자산연동형 스테이블코인 등을 금융상품으로 간주하며, 이들 취급을 위해 호주 금융서비스(AFS) 라이선스 취득 의무를 명시했다.
- 거래소, 커스터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인가제 및 감독 체계가 구체화되며, 글로벌 플랫폼도 호주 투자자 대상 서비스 시 규제를 회피할 수 없다고 전했다.

29일(현지시간) 디크립트(Decrypt)에 따르면 ASIC은 이날 정보시트 225(Info Sheet 225)의 개정판을 공개하며, 지난해 초안보다 적용 사례를 13건에서 18건으로 확대하고, 수탁·펀드 관리·이행유예 조항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 '크립토 자산(crypto-asset)' 대신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 용어를 사용해 스테이블코인, 유틸리티 토큰, 토큰화 증권 등 모든 형태의 가상자산을 포괄하도록 했다.
ASIC은 이번 지침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하반기 재무부가 발표할 예정인 '디지털자산 플랫폼 및 결제서비스법(Digital Asset Platforms and Payment Service Providers Bill)'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업계가 미리 준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거래소, 커스터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정식 인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새 가이드라인은 스테이킹, 이자형 토큰, 자산연동형 스테이블코인 등을 '금융상품'으로 간주하며, 이들을 취급하려면 호주 금융서비스(AFS) 라이선스 취득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또한 토큰화 상품, 거래소 발행 토큰, 게임형 NFT, 스테이킹 서비스까지 구체적으로 분류해 각 자산이 '관리형 투자상품', '파생상품', '비현금 결제수단' 중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에는 최대 1000만호주달러(미화 약 650만달러)의 순유동자산 요건을 신설했다. 단, 수탁 기능이 부수적일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SIC은 또 호주법이 역외·탈중앙화 구조에도 적용된다고 재차 강조하며, 현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글로벌 플랫폼은 지리적 위치를 근거로 규제를 회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 9월 ASIC이 스테이블코인 중개업자에게 발급면허 중복 의무를 면제한 '클래스 릴리프(class relief)' 조치의 연장선에 있다. 해당 조치는 라이선스를 보유한 발행사의 스테이블코인을 중개할 경우, 별도의 시장·청산 인가 없이도 배포할 수 있도록 한 일시적 완화 조치다.
한편 호주 재무부는 올해 안에 디지털자산 플랫폼·결제 인가제를 포함한 포괄 입법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거래소와 커스터디 기관에 대한 감독 체계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ASIC은 이와 병행해 디지털 자산 펀드 및 상장지수상품(ETP) 발행자에 대한 위험관리·공시·수탁 기준도 추가로 제시했다.
다만 당국은 '탈중앙화금융(DeFi)'에 대해서는 일괄 정의를 피하며, "참여자의 역할과 구조에 따라 인허가 의무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ASIC은 향후 AUSTRAC(자금세탁방지기구), APRA(보험감독청), ATO(국세청), ACCC(경쟁소비자위원회), 호주중앙은행(RBA) 등과의 협업을 통해 통합 감독망을 구축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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