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omingbitbloomingbit

PiCK 뉴스

FIU "가상자산 트래블룰,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

기사출처
강민승 기자
공유하기
  •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 트래블룰 적용 대상을 현재 100만원 초과 거래에서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소액 거래를 활용한 자금세탁 가능성을 줄이고,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정교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전했다.
  • 2026년 상반기 중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포함한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STAT AI 유의사항
  • 인공지능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 기술 특성상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전 시 적용되는 트래블룰 규제를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일환이다.

29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도입 이후 25년이 경과한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전면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TF는 향후 △가상자산사업자 규율체계 정교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자금세탁방지 검사·제재 제도 개선을 중점 과제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가상자산사업자 규율과 관련해, 가상자산 이전 시 적용되는 정보 제공 의무(트래블룰)를 현행 100만원 초과 거래에서 100만원 이하 거래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소액 거래를 활용한 자금세탁 가능성을 줄이고, 가상자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정교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회의는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열렸으며,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관계자와 함께 학계·연구계·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증가하는 초국경 범죄와 중대 민생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2028년 예정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 대비해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제고도 추진된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정지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체계 적용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제재 제도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보완 방안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은 해당 TF를 월 2회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상반기 중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포함한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
publisher img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방금 읽은 기사 어떠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