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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가상자산 법안 초안, 엑스알피·솔라나 등 주요 알트코인 '비부수 자산' 분류 가능성

기사출처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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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 미 상원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 초안에 일부 토큰을 비부수 자산으로 분류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 2026년 1월 1일 기준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 ETP·ETF 기초 자산 토큰은 추가 공시 의무에서 제외되는 비부수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엑스알피(XRP), 솔라나(SOL) 등 주요 알트코인이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과 동일한 취급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 논의용 초안 단계라고 전했다.
사진=엘리너 테렛
사진=엘리너 테렛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 초안에서 일부 토큰을 비(非)부수 자산(non-ancillary asset)으로 분류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항이 최종 확정될 경우, 주요 알트코인이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과 동일한 규제 지위를 부여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3일(현지시간) 엘리너 테렛 크립토아메리카 진행자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인 상원 법안 초안에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상장지수상품(ETP·ETF 포함)의 기초 자산으로 편입된 토큰을 비부수 자산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해당 토큰은 다른 가상자산에 요구되는 별도의 공시 의무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초안에 따르면 국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고, 증권거래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ETF의 '주요 기초 자산'인 토큰은 추가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엑스알피(XRP), 솔라나(SOL), 라이트코인(LTC), 헤데라(HBAR), 도지코인(DOGE), 체인링크(LINK) 등은 법안 시행 시점부터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과 동일한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해당 조항이 확정될 경우, 일부 알트코인이 증권성 논란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 제도권 편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번 문서는 아직 확정안이 아닌 논의용 초안인 만큼, 향후 상원 은행위원회 심의와 수정 과정에서 조항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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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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