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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금융 계열사들, 카카오 보유 두나무 지분 인수 검토…1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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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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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 삼성금융 계열사가 카카오인베 보유 두나무 지분8% 인수를 검토하며 1조원대 빅딜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 인수가격은 두나무-네이버파이낸셜 주식매수청구가 단가(43만9252원)와 비슷하거나 소폭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 밝혔다.
  • 이번 거래는 두나무 기업가치 15조원,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등 신사업 확장과 맞물려 금융사의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인수 흐름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카카오인베 보유 지분 10.58% 중 절반 이상…"정해진 바 없다"

삼성금융 계열사들이 두나무 3대 주주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두나무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5월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주식교환을 의결하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삼성금융이 카카오인베의 구주를 나눠 매입하는 형태로, 1조원 이상 규모의 '빅딜'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1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삼성증권 등 삼성금융 계열사는 카카오인베와 두나무 구주 거래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인베가 보유한 두나무 지분 10.58% 중 8%를 매입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금융 측은 카카오인베 외에도 우리기술투자(7.1%), 한화투자증권(5.94%)이 보유한 두나무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도 한때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가는 네이버파이낸셜과 주식교환을 추진 중인 두나무의 주식매수청구가 단가(43만9252원)와 비슷하거나 소폭 높은 가격대에서 형성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식매수청구가 단가보다 낮으면 카카오인베 입장에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아닌 다른 방식으로 매각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한 거래 규모는 1조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거래가 성사될 경우 삼성과 카카오 양측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거래로 평가된다. 삼성금융 계열사 입장에선 전통 금융에서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등 신사업 확장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삼성금융 계열사는 보험(생명·화재), 카드, 증권, 자산운용 등 제도권 금융사들로 구성돼 있다. 카카오인베 역시 두나무 초기 투자자로서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꾀할 수 있고, 지분 매각으로 손에 쥐는 조단위 현금을 통해 새로운 투자처를 찾을 수도 있다.

두나무는 현재 네이버파이낸셜과 포괄적주식교환을 통한 100% 자회사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주식교환 과정에서 두나무의 기업가치는 15조원, 네이버파이낸셜의 기업가치는 5조원으로 평가돼 기업가치 비율은 1 대 3, 발행주식수를 고려한 교환비율은 1 대 2.5로 확정됐다. 두나무 주주들은 두나무 주식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2.5주를 교부받는 구조다.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두나무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대신 현금을 받을 수도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서로 경쟁사 관계임을 고려하면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두나무 지분을 정리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다만 두나무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1조2000억원을 넘기면 주식교환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꼽혔다. 카카오인베가 보유 지분 중 8%만 권리를 행사해도 두 회사의 주식교환계약은 취소된다. 이런 이유로 오는 5월 두나무 주주총회를 앞두고 네이버·두나무 연합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제3자에 카카오인베를 비롯 기존 두나무 주주들의 지분을 팔도록 도와줄 거라는 관측이 나왔다.

최근 금융사들은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인수에 적극적이다. 미래에셋그룹은 코빗의 최대주주 NXC(60.5%)와 2대주주 SK플래닛(31.5%)의 지분을 인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지난달 체결했다. 거래규모는 1000억원 수준이다. 다만 정부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돌발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두나무 지분 인수와 관련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현재 카카오인베와 두나무 구주 거래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현재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송은경 기자(nor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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