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자산(암호화폐) 공제액과 주식 등 금융소득 공제액간 차이에 문제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6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에게 “주식 양도차익의 기본공제액은 5000만원인데 가상자산 양도차익의 공제액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단순한 자산이고, 금융투자소득이라고 하는 건 주식시장에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 자금을 모으는 금융자산으로 성격을 달리한다”면서 가상자산과 주식의 양도차익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의 기본 공제액을 250만원으로 규정한 것은 다른 무형자산의 경우를 준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당첨금 등 다른 무형자산의 기본공제액이 대개 250만원”이라며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은 생산적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5000만원까지 공제액을 해주는 것이고, 다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액이 250만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본 공제 금액 250만원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과세를 시작할 예정이다.
6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에게 “주식 양도차익의 기본공제액은 5000만원인데 가상자산 양도차익의 공제액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단순한 자산이고, 금융투자소득이라고 하는 건 주식시장에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 자금을 모으는 금융자산으로 성격을 달리한다”면서 가상자산과 주식의 양도차익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의 기본 공제액을 250만원으로 규정한 것은 다른 무형자산의 경우를 준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당첨금 등 다른 무형자산의 기본공제액이 대개 250만원”이라며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은 생산적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5000만원까지 공제액을 해주는 것이고, 다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액이 250만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본 공제 금액 250만원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과세를 시작할 예정이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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