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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자산 취득가 알 수 없으면 0원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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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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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내년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8곳을 상대로 과세 컨설팅을 진행한 가운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취득가를 알 수 없으면 0원으로 신고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27일 YTN에 따르면 국세청은 자산을 취득한 값을 알 수 없는 경우 0원으로 처리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개인 전자지갑이나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옮기는 경우에 당초 얼마에 샀는지 증명할 수 없으면 자산 자체를 소득으로 보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개인이 별도로 취득가를 신고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인이 취득가를 신고할 수 있다"며 "문제가 없다면 개인 신고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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