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트래블룰 준수 여부 검토할 것"
블루밍비트 뉴스룸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24일 전체 회의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VASPs)의 '트래블룰(송·수신자 간 개인식별정보 확인 절차)' 준수 여부를 검토한다.
8일(현지시간) 포브스(Forbes) 보도에 따르면 FATF는 24일 화상 회의를 열어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금지(CFT) 규제 준수를 촉구한다.
FATF는 작년 6월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권에 준하는 AML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내용의 규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트래블룰은 해당 권고안의 대표적 규정이다. 당시 FATF는 "규제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각국 전부에 맡기겠다. 2020년 6월 다시 진행상황을 검토하자"며 가상자산 업계에 1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권고안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권고안을 따르지 않는 국가는 블랙리스트에 등재돼 국제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에 우리나라 국회는 작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 송금인 및 수취인 정보를 취득·보관하도록 규정한 지침이다. 그러나 가상자산 특성상 수취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해, 업체가 트래블룰을 지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8일(현지시간) 포브스(Forbes) 보도에 따르면 FATF는 24일 화상 회의를 열어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금지(CFT) 규제 준수를 촉구한다.
FATF는 작년 6월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권에 준하는 AML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내용의 규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트래블룰은 해당 권고안의 대표적 규정이다. 당시 FATF는 "규제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각국 전부에 맡기겠다. 2020년 6월 다시 진행상황을 검토하자"며 가상자산 업계에 1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권고안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권고안을 따르지 않는 국가는 블랙리스트에 등재돼 국제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에 우리나라 국회는 작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 송금인 및 수취인 정보를 취득·보관하도록 규정한 지침이다. 그러나 가상자산 특성상 수취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해, 업체가 트래블룰을 지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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