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시중은행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 진출 허용 요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인수위 관계자는 "기본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금융기관도 가상자산 산업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금세탁방지 규칙을 지킨다면 은행의 산업 진출로 경쟁 구도가 형성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인수위에 전달하기 위해 가상자산 산업 진출, 데이터 수집 활용 규제 혁신 등 은행권의 요구사항을 포함한 '은행업계제언'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에게 관련 의견을 요청했다. 아직 내용이 초안 수준이기 때문에 수정, 보완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은행의 가상자산업 진출을 위해선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아직은 법적 기반이 부족한 상태인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 산업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의존해 있는 상태인데, 특금법만으로 산업을 규제하긴 부족하다"며 "앞으로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1일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인수위 관계자는 "기본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금융기관도 가상자산 산업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금세탁방지 규칙을 지킨다면 은행의 산업 진출로 경쟁 구도가 형성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인수위에 전달하기 위해 가상자산 산업 진출, 데이터 수집 활용 규제 혁신 등 은행권의 요구사항을 포함한 '은행업계제언'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에게 관련 의견을 요청했다. 아직 내용이 초안 수준이기 때문에 수정, 보완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은행의 가상자산업 진출을 위해선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아직은 법적 기반이 부족한 상태인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 산업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의존해 있는 상태인데, 특금법만으로 산업을 규제하긴 부족하다"며 "앞으로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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