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둥성 법무부가 7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채굴 장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자산 채굴 장비 단속에 적발될 시 압수될 수 있다"며 "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쇄하도록 명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자산 채굴 장비 단속에 적발될 시 압수될 수 있다"며 "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쇄하도록 명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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