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고 없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외국 가상자산업자들이 대거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TV조선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사업자가 속한 해당 국가의 FIU에도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KuCoin, MEXC, Phemex, XT.com, Bitrue, ZB.com, Bitglobal, CoinW, CoinEX, AAX, ZoomEX, Poloniex, BTCEX, BTCC, DigiFinex, Pionex 등이 적발 대상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2일 FIU로부터 특금법상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안내받았음에도 지금까지 신고 없이 영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특금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FIU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어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를 진행하며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FIU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더불어 신용카드사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카드 이용 가상자산 구매·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할 예정이다. 또 이들 16개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 또한 불가능해진다.
양한나 기자
sheep@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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