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희 씨가 NFT 2차 수수료를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업체들이 그에 대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4일 SBS연예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총 22개 NFT 프로젝트의 개발을 진행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NFT 발행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7.5%의 2차 수수료를 357차례에 걸쳐 자신의 지갑으로 약 4억원 가량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이 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NFT 업체들은 그를 상대로 의혹에 대한 해명 및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배근조 법무법인 모두의 법률 변호사는 "메타콩즈가 이 씨를 'LGO 민팅 대금 14억원 횡령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이와 별개로 피해 업체들이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서 "명확한 증거가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소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씨는 이와 관련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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