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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QR코드 결제 코인"…인스타코인 대표, 사기 혐의 1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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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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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최초 QR코드 결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개발했다며 투자를 받은 인스타코인 대표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57)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 2018년 5월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전 세계 최초 QR코드로 결제되는 암호화폐를 개발했다"며 "2018년 10월 상장을 계획했으니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다.


배씨는 피해자에게 현금 1400만원과 28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까지 총 4200만원을 받았으나, 코인을 개발한 사실이 없고 코인 개발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 확보 계획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개발자를 다수 확보하고 메인넷을 상당히 개발했다는 배씨 주장과 달리 실제 개발 역량을 갖춘 직원이 1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배씨가 투자금 유치 외에 다른 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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