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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한다…TF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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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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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원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의 후속 조치로 다수의 가상자산 사업자에 증권성에 대한 일관된 판단 기준을 제시하겠단 취지에서 기획됐다.


TF는 기업공시국(총괄), 공시심사실, 디지털금융혁신국, 자금세탁방지실, 자본시장감독국, 금융투자검사국, 법무실 등으로 구성됐다. 이 TF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한편 업계 질의사항을 검토한다. 또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증권 개념의 연계성도 들여다보고, 사례별 증권성 검토의견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이달 중 학계·연구원, 유관기관, 증권업계, 법조계 등을 포함한 '외부전문가 TF'도 만든다. 증권성 판단 관련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단 취지에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질의사항을 받아 이에 대한 간담회 및 설명회를 2월 중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자체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도 제공한다. 전문가 의견 수렴과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통해 다음달부터 증권성 판단 사례도 축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여부는 발행인·거래소가 해야 한다. 다만 금감원은 쟁점 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례별 분석을 통해 판단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시장의 급격한 혼란이나 선량한 투자자 피해 등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증권 규율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금융위 및 가상자산 거래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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