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급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중앙은행의 감시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27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이날 한은은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암호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감독은 감독 당국이 담당하는 가운데 지급수단으로 활용 가능성이 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감독·감시는 지급 결제 제도의 안정을 주요 책무로 하는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중앙은행 감시 권한을 명시하는 동시에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는 암호자산 규제법에 대한 적용 예외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이 화폐를 일부 대체할 경우 금융시장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스테이블 코인은 다른 암호자산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낮고 보관·거래가 쉬워 지급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또한 주요국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일반 암호자산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별도의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한은은 세계 최초 암호자산 관련 단독 입법 사례인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 법률안(MiCA·Markets in Crypto-Assets)'을 참고하고 있다.
양한나 기자
sheep@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방금 읽은 기사 어떠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