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이 "이날 미국 법원이 리플(XRP) XRP 토큰의 증권성 여부를 놓고 내린 판결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장과 리플 측의 주장 모두 일부분 반영됐다"라며 "양측의 주장이 부분적으로 인용되고 또 기각된 셈"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법원은 리플의 기관 대상 XRP 판매는 증권법 5조를 위반한 미등록 투자 계약 제안 및 판매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으며, 리플의 프로그래매틱(Programmatic) XRP 판매는 투자 계약 및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매체는 이와 관련해 "SEC와 리플의 소송 중 약식 판결이 거부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어질 공식 재판에서 쟁점들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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