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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채 前 에코프로 회장 실형 확정…자회사 상장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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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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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로 11억원 챙겨
대법, 징역 2년 원심 확정
"그룹 총수로서 책임 커"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사진=한경DB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자회사인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상장 작업 등 그룹 경영 전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사한 범행으로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 부사장 A씨는 집행유예 3년(징역 1년 6월,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차전지 양극재 제조업체 에코프로비엠은 2020년 1월 SK이노베이션과 전기차 배터리용 하이니켈계 니켈코발트망간 양극재를 공급하는 중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21년 9월에도 추가 공급계약을 맺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이 회장 등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공시에 앞서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취득해 부당이득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이 회장은 자신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와 아들과 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이런 수법으로 약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A씨는 배우자 명의 계좌로 1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1심에서 이 회장은 집행유예 5년(징역 3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그는 징역 2년, 벌금 22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경우 그룹 총수이자 이 사건 미공개정보 생성·관리의 최종 책임자"라며 "미공개정보의 이용 횟수, 그로 얻은 이익, 차명계좌를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피고인들과 책임의 정도 차이가 현저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회장 측은 상고심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세종·지평·평안 소속 변호사 13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막판 뒤집기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판결로 오너 공백의 장기화가 확실해지면서 회사 경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이차전지용 하이니켈 양극재의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기업공개를 위해 지난 4월 말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지만, 통상 한 달 보름 남짓 걸리는 절차가 여태 끝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회장의 실형 확정이 최종 심사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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