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검찰이 테라폼랩스 설립자 권도형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이 항소법원의 판결을 바꿀 수 있다"라며 "대법원 만이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정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항소 법원은 정규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이를 진행했다"라며 "또한 범죄인 인도 허가는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 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권한 범위를 벗어나 이를 대신 결정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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